'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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