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드루킹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