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장 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현직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 3명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고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파악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에 대해 조직적 공모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검사들이 언론에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했던 만큼 비밀 정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세 명은 변호인과 악수를 나눈 뒤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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