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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