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최 씨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과 벌금 2백억을 선고한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