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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