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0)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40분 서구 자택에서 동거녀 B(43)씨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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