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0)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40분 서구 자택에서 동거녀 B(43)씨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OBS경인TV
webmaster@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