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던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을 요구했고 C씨는 실제로 200만 원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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