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으로부터 "연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9월 총장 A씨로부터 "연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고, A씨가 총장 선임에 실패하자 자기 계좌에서 수표로 3천400여만 원을 찾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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