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내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 의원과 함께 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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