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마꾸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A씨는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고, B씨는 왼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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