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는 10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B(15)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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