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주대병원이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의료법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주대병원의 보조금 집행내용 등 병원 회계에 대해 조사합니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같은 의혹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