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교육청이 최근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낸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이자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실상 강제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개원 참여 유치원이 전체의 6.5%에 불과해 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유재명 기자
yjm@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