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다음 달 1일자로 재판업무에 복귀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태종·임성근 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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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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