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공포를 악용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재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여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2만 장에 가까운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A 업체.

이후, 이 업체는 마스크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가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업체 사례입니다.

앞서 정부는 조사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마스크 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점검 결과,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입점 판매업체 가운데 3곳에서 마스크 주문을 고의로 취소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물건값을 받은 뒤 3일 안에 배송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재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기에 따라 가격을 인상해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법 위반이 되고요.]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에 대해서는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현장 소통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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