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1부는 이원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현재 진행중인 재선거 절차도 전면 무효화 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정의가 이기고 진실은 힘이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의 아픔을 살펴 화합과 단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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