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숨진 A 씨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의 과실이 원고의 감염과 사망이라는 결과에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인과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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