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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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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