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시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각종 사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법정 보호자의 원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농어촌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에 따른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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