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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