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령과 뇌물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350일 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지 350일 만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부는 "대통령이 국가 기능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았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삼성 뇌물'도 상당부분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51억여 원 등 119억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량이 늘어나고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간접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같은 법조인으로 같은 증거 기록을 읽고서 내린 판단이 어떻게 서로 극과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스럽구요.]

이 전 대통령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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