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된 고유정.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며 사회적 파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에 눌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처럼 계획적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고 씨가 현 남편에게 차에 수면제를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그동안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의붓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분노했습니다.

의붓아들 측 변호사는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에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에서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