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했던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모두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택담보 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먼저, 김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은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를 포함해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5곳입니다.

지난 12·16대책 이후 이들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나선 겁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지역 규제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선,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30%까지 낮추는 등 차등 적용합니다.

시세가 10억 원인 주택을 살 경우, 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1억 원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규제 비율은 최대 70%를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이 목적인 사업자 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지역에서도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 요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으로 조정지역 1주택세대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통해 이상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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