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기를 때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우는 아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기는 사건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