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대신증권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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