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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