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전환하자 오늘 전국 법원에 재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영장 심사나 가처분, 집행정지 심사 등 긴급을 필요로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공개재판 기일을 연기하도록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 경우 재판 당사자와 방청객 등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법원은 이번주 예정된 재판 상당수를 일주일 이상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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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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