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 대법원에 자신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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