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관련 탈세와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스타강사'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특별사법경찰단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동산 업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값 담합 등입니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는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무등록으로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내는 경우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매매 과정에서 각종 탈세 기법을 알려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투자지역을 소개하거나 절세방법을 소개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중개업법상 1번은 괜찮지만 2번째부터는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값 담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도권 10여 개 단지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이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유관 부처로 넘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과 집 구매 대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협조해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