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어제 오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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