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사고를 내 아이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속도측정기입니다.

차량 3대가 제한속도를 비웃듯 시속 30km를 웃돕니다.

【스탠딩】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도 많은 차량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주행했습니다.

[박수진 / 서울시 금천구: 속도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다칠 경우에도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 기사: 조금 부담되는 건 있어요. 많이 신경을 쓰죠.]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엔 4만 명 넘게 동의했고, 내비게이션엔 스쿨존 회피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지훈 / 변호사: 운전이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는 거고, 그걸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서 아이를 다치게 한다든지 사망하게 한다면 대다수 법적인 따짐 보다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쿨존에 무인 단속장비를 대폭 늘리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새 스쿨존에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1천500명이 넘는다며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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