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원과 교습소 3만3천여 곳에 대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명부작성,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늘부터 사흘 간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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