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가입자가 9천 명에 달한 '음란물 링크방'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모 고교생 18살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8∼10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각종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의 인터넷 링크 주소를 공유하는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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