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자 52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정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더해 매달 40만 원씩 적립되고, 3년 후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에 정부장려금을 더해 총 1천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39세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고,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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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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