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고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에서 3개월 연장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해 오염을 막는 제도입니다.

올해 1분기 부담금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3만 2천대에 차량취득과 말소 등 으로 총 12억 5천여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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