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씨가 송치된 뒤 처음 진행된 검찰의 조사가 1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오전 10시20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조 씨의 동의 하에 변호사 없이 조사가 진행됐고, 조 씨는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로 수사기록도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으로 방대해 검찰은 내일 오전에도 조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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