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K생명보험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40대 A씨는 2018년 4월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조정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종양이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암보험금 8천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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