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4천29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 5천356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행정지도 대상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곳입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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