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9살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2시 25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목걸이 등 1천2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망치던 A씨를 먼저 붙잡은 뒤, 공범 B씨도 시내 공원에서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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