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특수상해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의붓딸인 16살 B 양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해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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