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올해 2∼7월 6개월분에 적용하며, 감면 대상은 지하상가를 포함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3천921개 업소입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약 45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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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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