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고,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의사 허락 없이 도주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행위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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