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동영상들이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거래되는 등 재유포 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소지만 해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짓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동영상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75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조주빈이 제작한 영상이 텔레그램을 비롯한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다시 유포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확보한 사람이 재유포하거나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파악된 SNS 게시글만 100여 건.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된 범죄 외에도 조 씨의 추가 범행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중 26명을 특정한 경찰은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 삭제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임이 중한 공범에 대해서는 신상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가장 높은 구형을 당할 것"이라며 "빨리 자수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조주빈 공범인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를 불러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 씨를 포함해 핵심 공범인 한 모 씨 등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4명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이시영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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