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의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와 강제퇴고, 입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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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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