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점검을 나온 공무원을 방해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일요일 예배를 강행한 도내 교회 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20곳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집회 금지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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