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가천대 길병원 전 원무팀장 A 씨 등 4명을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천여만 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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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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