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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