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학력은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탈북민 A씨가 '고등학교 중퇴'로 돼있는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바꿔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명이 어렵고 국정원 심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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