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합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과 상한선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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